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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계획 공고

2019-04-30   |   장성군 공고 제2019-290호   |   도시재생과   이철우 ☎ 061-390-7472
2019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계획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제50조(교육의 위탁 등)에 의거 「2019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장 성 군 수


1. 교 육 명 : 2019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2. 교육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14:00
3. 교육장소 : 순천문화건강센터(다목적홀3층)
4.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5. 교육내용 :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사항, 꼭 알아야할 세금, 안전관리 등
6. 주최/주관 : 전라남도/(사)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
7. 교육방법 : 집합교육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도시재생과 (☎061-390-747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 전라남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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