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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직위 변경에 공고

2019-04-25   |   장성군 공고 제2019-282호   |   삼계면   김미영 ☎ 061-390-6963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제6항에 의거 붙이과 같이 삼계면 주민자치위원 직윈 변경에 따른  명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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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