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공고(삼서면 옥산~남계간 도로확포장공사)
2019-04-23 |   장성군 공고 제2019-267호 |   안전건설과 김현수 ☎ 061-390-7448
장성군에서 시행하는『삼서면 옥산~남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4월 23일
장 성 군 수
2019년 04월 23일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