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감시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019-04-18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19-1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안영호 ☎ 061-390-8545
우리군에서는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 일환으로 배수펌프장에 재해감시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해감시 CCTV에 대한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예정지 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542 (장성 배수펌프장)
이와 관련하여 재해감시 CCTV에 대한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예정지 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542 (장성 배수펌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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