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수행 고시
2019-04-15 |   장성군 고시 제2019-29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2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측량·조사 수행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황룡 와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적측량수행자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 장성지사
2. 사업지구의 명칭 : 황룡 와룡지구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위치 :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248-1번지 일원
? 면 적 : 87,212㎡(180필지)
4.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할 측량·조사에 관한 사항
? 토지현황조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적재조사 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1. 지적측량수행자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 장성지사
2. 사업지구의 명칭 : 황룡 와룡지구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위치 :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248-1번지 일원
? 면 적 : 87,212㎡(180필지)
4.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할 측량·조사에 관한 사항
? 토지현황조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적재조사 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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