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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김재호)

2019-04-16   |   장성군 공고 제2019-244호   |   안전건설과   정태영 ☎ 061-390-7488
「농어촌정비법」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목 적  : 임야를 “전(채수재배)”으로 조성
2. 사 업 위 치  :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268-3, 269-7번지번지
3. 사 업 내 용  : 전 조성 A=3,481㎡
4. 사    업  비 : 개간대상자 부담
5. 사업예정기간 : 승인일로부터 12개월
6.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사업의 효과  : 농가 소득증대
8. 사업시행자   : 김재호(장성군 삼계면 동발길 19-11))
9. 관련서류비치 : 장성군 안전건설과
10. 기 타 사 항 : 개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장성군청 안전건설과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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