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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공시송달 공고

2019-04-12   |   장성군 공고 제2019-236호   |   재무과   장근수 ☎ 061-390-7058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4. 12. ~ 2019. 4. 27.(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공고방법 : 장성군 관보 및 홒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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