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1년 조례의 제정 개페청구를 위한 주민총수 공표
2019-01-07 |   장성군 공고 제2019-14호 |   기획감사담당관 곽종중 ☎ 061-390-7215
2019년도 조례의 제정, 개정ㆍ폐지 청구를 위한 연 서 대 상 주 민 총 수 공 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ㆍ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의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기준일 : 2018. 12. 31)
19세이상 주민수(A) 선거권없는주민수(B) 주민총수(C=A-B) 연서대상 주민총수
계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39,395 39,337 21 37 56 39,339 1,311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ㆍ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의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기준일 : 2018. 12. 31)
19세이상 주민수(A) 선거권없는주민수(B) 주민총수(C=A-B) 연서대상 주민총수
계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39,395 39,337 21 37 56 39,33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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