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 의뢰
2018-12-26 |   장성군 공고 제2018-796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26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지적업무처리규정』제55조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면적)대상토지”로 관리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등록사항정정(면적)대상토지”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2. 26. ~ 2019. 1. 10.(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문 1부.
1. 공고대상 : “등록사항정정(면적)대상토지”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2. 26. ~ 2019. 1. 10.(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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