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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자송달용 지방세정보통신망 고시

2009-04-30   |   장성군 고시 제2009-20호   |   재무과   최승호 ☎
지방세 전자송달용 지방세정보통신망 고시
   
      
    지방세법 제51조의2 및 시행령 제39조의4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위한 지방세정보통신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4.  30.

장  성  군  수
  

○ 장성군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위한 지방세정보통신망은 
   위택스(WeTax)로 한다. 
○ 위택스 인터넷주소 :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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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