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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고

2018-01-19   |   장성군 고시 제2018-5호   |   경관도시과   한만희 ☎ 061390747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장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확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장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가. 목표연도 : 2025년
  나. 공간범위 : 장성군 7개 읍·면(A=10.8㎢)
  다. 주요내용
    - 장성의 도시쇠퇴 진단 및 평가
    - 장성의 도시재생방향
    - 도시재생 기본구상 설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마스터플랜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8. 1. 19. ~ 2018. 2. 22(공고일로부터 35일간)
  나. 장    소 : 장성군청 경관도시과(1층)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장성군청 경관도시과(☎061-390-7472)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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