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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고시

2017-07-24   |   장성군 고시 제2017-71호   |   경관도시과   이광준 ☎ 0613907431
1.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전라남도 장성군 경관도시과(061-390-74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7월 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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