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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행 촉구 공고

2017-05-29   |   장성군 공고 제2017-335호   |   경관도시과   한만희 ☎ 0613907472
장성읍 봉덕리 400-2번지 외 4필지에 개발행위 허가 없이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을 건축하고 사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 등)에 의거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행촉구"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행 촉구
2. 공고기간 : 2017. 05. 29. ~ 2017. 06. 19.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북일면 북부1길 32, 이성현
4. 위반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5. 처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개발행윙허가의 이행보증 등)
6. 공시송달내용 : 2017. 6. 12.까지 원상복구 후 2017. 6. 19.까지 결과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미이행시 고발조치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법 조치됨을 알려드리며, 동 처분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의거 의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장성군 경관도시과 【☎061-390-7472, FAX061-390-7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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