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공시송달
2009-04-15 |   장성군 공고 제2009-94호 |   환경보호과 송진영 ☎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거소불명,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코자 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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