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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2016-10-21   |   장성군 공고 제2016-545호   |   경제교통과   안영호 ☎ 06139072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73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사용제한 규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
 2. 공고기간 : 2016. 10. 21. ~ 2016. 11. 5.(15일간)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확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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