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조성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16-08-26 |   장성군 고시 제2016-77호 |   문화관광과 진철호 ☎ 0613907251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그 인가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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