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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고시(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2016-07-22   |   장성군 고시 제2016-65호   |   산림편백과   이은숙 ☎ 0613907428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에 따라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 1부.
         2.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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