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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평지구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시행계획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10-05-25   |   장성군 고시 제2010-26호   |   경관도시과   조우일 ☎
장성군 고시 제2010 - 26호


유평지구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시행계획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장성군 고시 제2010-12호(2010.03.26)로 기본계획변경 및 시행계획 승인된 장성 유평지구 농어촌뉴타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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