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 및 신규신청 공고
2010-05-12 |   장성군 공고 제2010-149호 |   지역경제과 정아도 ☎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붙임의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가. 성 명 : 김민숙
나. 상 호 : 장성슈퍼
다. 영업소 : 황룡면 황룡리 4-3
라. 폐업일 : 2010. 5. 11
2. 공고기간 : 2010. 5. 12. ~ 2010. 5. 18까지 (7일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공고기간내 아래 장소에 신규신청
가. 기 한 :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00이내에 신청
나.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장 소 : 장성군청 지역경제과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가. 성 명 : 김민숙
나. 상 호 : 장성슈퍼
다. 영업소 : 황룡면 황룡리 4-3
라. 폐업일 : 2010. 5. 11
2. 공고기간 : 2010. 5. 12. ~ 2010. 5. 18까지 (7일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공고기간내 아래 장소에 신규신청
가. 기 한 :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00이내에 신청
나.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장 소 : 장성군청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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