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2010-03-11 |   장성군 공고 제2010-87호 |   미래전략사업단 황역봉 ☎
장성군 공고 제2010 - 호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 할「삼서 유평지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과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3월 일
장 성 군 수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 할「삼서 유평지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과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3월 일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