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10-03-05 |   장성군 고시 제2010-7호 |   미래전략사업단 김은수 ☎
장성군고시 제49호(2008.12.26)로 장성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기반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1. 장성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조서 1부. 끝.
붙 임 1. 장성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