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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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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45
사업자 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때에 이를 허가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즉시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4조 제2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제2항 [별지35])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4조 제2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제2항 [별지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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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