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관리자 지정신청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606 | |||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
14일 | |||||
승인 | |||||
단순민원 | |||||
방문, 우편 |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 제1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 |||||
1. 시장관리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규약 또는 정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