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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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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도시재생과 2022-12-13 962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즉시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제2항)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별지제5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요, 미동의시는 일부서류 민원인 제출 >
(5) (5)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7) (6)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9) (7)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1)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잇음이 표기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의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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