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등록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657 | |||
상인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가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4일 | |||||
승인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제3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 제3항 별지 제11호서식)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의인명부 (2) 창립총회 회의록 (3) 규약(정관) (4) 사업계힉서 (5) 재산명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