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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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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합병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50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업을 일정기간 동안 휴지하거나 폐지,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8)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2항, 제21조의7)
1.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합병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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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wNDN8ODF8c2hvd3xwYWdlPTQ4JnNlYXJjaGtleT0ma2V5d29yZDI9JmNhdGVfbGlzdD19&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