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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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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행위허가)
환경과 2022-12-13 926
지하수 개발ㆍ이용(양수능력 10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m 초과)을 (변경, 유효기간연장)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허가 및 행위허가 : 30일 2. 변경허가 : 20일
허가
단순민원
1.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2.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1만7천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1만5천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지하수법(제7조, 제8조, 제13조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8조, 제11조제2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5조제1항 [별지4],[별지7])
1. 신규허가 신청의 경우 : 지하수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위치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설치도,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2.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변경내용 증명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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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