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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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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일자리경제실 2022-12-13 992
이·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즉시
면허
단순민원
5,500원
방문, 인터넷
1. 공중위생관리법(제6조 제1항)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 이수증명서 1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만 해당)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
(5)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공무원확인사항 ]
(6) 이용(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
(7)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
(8) 고등학교졸업증명서(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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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