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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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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일자리경제실 2022-12-13 924
식품영업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양수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허가 및 등록사항: 3일 신고사항: 즉시
신고
단순민원
9천3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식품위생법(제39조 제3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8조 제1항)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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