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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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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식품관련영업신고
일자리경제실 2022-12-13 966
신고대상 식품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즉시
신고
복합민원
28,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지37호)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상레저사업등록증 사본(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 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1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신고증 또는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계약에 관한 서류[「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영업장에서 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
[공무원확인사항 ]
(13) 일반건축물대장
(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5)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6)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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