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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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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서
환경과 2022-12-13 1078
석면해체제거작업 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제2항) 2.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제6조 제1항)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사본 1부
(2)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3)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4)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1부
(5)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6)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7)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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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