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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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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환경과 2022-12-13 936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관리업 휴업, 폐업, 재개업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시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하수도법(제56조)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66조 별지 39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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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