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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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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
일자리경제실 2022-12-13 642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4일
등록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2)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4)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5)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6)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7) 대표자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
(8)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9)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중개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 1부
(11)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 1부.
[공무원확인사항 ]
(9)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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