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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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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환경과 2022-12-13 1012
변경허가의 경우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30)이상 증설하는 경우(변경신고를 하고 증설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이고 변경신고의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변경허가시만 가능합니다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허가
단순민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2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6조, 제27조 [별지 4])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은 변경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4) 방지시설설치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함)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7)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8) 저유황외 연료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유황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0)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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