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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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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건설업등록
도시재생과 2023-10-12 1051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0일
등록
단순민원
전문건설업: 20,000원/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2,3종: 10,000원
방문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제13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13조)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제4조, 별지제1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도시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역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6)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요, 미동의시는 일부서류 민원인 제출 >
(8)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새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1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1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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