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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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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환경과 2022-12-13 911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을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및 별지 27호)
1. 휴업ㆍ폐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1부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 내역 1부
2. 재개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생략)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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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