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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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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일자리경제실 2022-12-13 627
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영업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3항)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대표자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
(3)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폐업신청시)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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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