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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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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환경과 2022-12-13 1020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 변경,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0일
등록
단순민원
등록 : 23,000원 변경 : 15,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하수도법(제52조)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 제54조 별지 31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6)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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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