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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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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
환경과 2022-12-13 103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등록.신고를 하기위한 민원사무입니다.
10일
등록
단순민원
등록: 23,000원 변경: 없음
방문, 우편, 인터넷
1. 하수도법(제51조)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50조 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 별지 29)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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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