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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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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
가족행복과 2022-12-13 96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10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 제2항 청소년복지지설의 설치)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5)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7)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8)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9) 건축물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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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