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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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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
일자리경제실 2022-12-13 645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담배도매업(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5일
등록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담배사업법(제13조 제1항)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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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