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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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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
주민복지과 2022-12-13 718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가 그 운영을 휴지·재개·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휴지·재개·폐지 3개월전까지 신고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즉시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사회복지사업법(제38조제2항)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별지20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휴지·재개를 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에는 제외)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는 제외)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6)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만 제출)
(7)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
(8)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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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