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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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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주민복지과 2024-01-19 738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해산 및 사망하여 필요한 금품이나 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4일
청구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제14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7조, 제18조)
1. 해산급여 신청시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산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정보
2. 장제급여 신청시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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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