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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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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매장·화장 신고
가족행복과 2022-12-13 785
매장을 한 자(매장후 30일이내) 및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매장지.화장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즉시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별지1호][별지2호])
1.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2) 화장비 면제, 감액 대상자 확인서류
2. 죽은태아 매장(화장)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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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