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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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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재난안전과 2022-12-13 700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3일
등록
단순민원
1,500원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1.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제1항)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하고자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우측면, 후면 각1매)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7)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제외)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거소사실증명원(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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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