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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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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재난안전과 2022-12-13 727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한 자가 골재 채취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3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총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골재채취법(제17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3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제6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8)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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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