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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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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
재난안전과 2022-12-13 729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와 타(영위자) 법인간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골재채취법(제17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3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제7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신설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 공무원확인사항 ]
(6)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7)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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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