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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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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주민등록신고(신규등록)
읍·면 2022-12-13 760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에서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1. 주민등록법(제10조)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4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전산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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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524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wNDN8NTI0fHNob3d8cGFnZT0yMCZzZWFyY2hrZXk9JmtleXdvcmQyPSZjYXRlX2xpc3Q9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