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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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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입양신고
읍·면 2022-12-13 712
혈연이 없는 자에 대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신분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1조, 제62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양동의서
(2)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3)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4)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5) 신분확인
(6)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각 1통(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7)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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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