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OK 365민원

전체메뉴보기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인지(친권자지정)신고
읍·면 2022-12-13 717
생부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공증된 합의서 등
(2)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517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wNDN8NTE3fHNob3d8cGFnZT0yMCZzZWFyY2hrZXk9JmtleXdvcmQyPSZjYXRlX2xpc3Q9fQ==&e=M&s=3), QRCODE
담당자